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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최근 이 제도와 관련하여 여러 변화와 이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 초과 지급된 근로장려금의 환수
국세청은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을 반기마다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 예측의 어려움으로 인해 일부 가구에 장려금이 초과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5년간 110만 가구에 총 4,162억 원이 초과 지급되었으며, 이 중 2,549억 원은 아직 환수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내년부터 이러한 초과 지급액을 소득세로 환수할 계획이며, 약 16만 가구가 평균 35만 원의 추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대상 확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올해는 자동신청 혜택 대상이 45만 명으로, 이전보다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령자와 중증장애인 등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3.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확대
2024년에는 근로·자녀장려금의 지급 대상과 금액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국세청은 올해 558만 가구에 총 6조 1천억 원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 대비 80만 가구, 9천억 원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증가는 주택 공시가격 하락과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 및 최대 지급액 상향 등에 기인합니다.
4. 맞벌이 가구 소득 요건 완화
기획재정부는 근로장려금의 맞벌이 가구 소득 요건 상한을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단독 가구 소득 요건 상한의 두 배 수준으로, 맞벌이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 지원 인원이 20만 7천 명에서 25만 7천 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청년층과 고령층의 근로장려금 신청 증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0명 중 3명은 20대 이하 청년층으로 나타났으며, 70대 이상 노인의 신청 건수도 매년 증가하여 5년 만에 1.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는 청년층과 고령층이 저소득 일자리에 많이 종사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6. 근로·자녀장려금 조기 지급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 1조 8,445억 원을 197만 가구에 조기 지급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지급 대상과 액수가 4만 가구, 215억 원 늘어난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와 이슈들은 근로장려금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과 확대를 통해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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