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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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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로,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 이상의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주식의 경우 연간 5,000만 원, 기타 금융상품은 25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각각 20%와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금투세는 2023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과 시장 불안정성 등을 이유로 2025년으로 2년 유예되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1월, 정부는 금투세를 아예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세는 예정대로 인하될 예정이며, 2024년에는 0.18%, 2025년에는 0.15%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금투세 폐지 결정에 따라 예상되는 세수 감소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약 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연평균 약 1조 3,443억 원의 세수 감소를 의미합니다. 또한, 금투세 과세 대상은 전체 투자자의 약 2.5%에 해당하는 약 15만 명으로 예상되며, 이는 주식 투자자 약 600만 명 중 소수에 해당합니다.

 

정부는 금투세 폐지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금투세 과세 대상이 소수에 불과하여 주식시장 활성화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 부담과 과세 형평성 문제에 대한 논의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도입 여부를 둘러싼 토론회를 마무리한 뒤 최종 결정을 국정감사 이후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당내에서는 유예론이 우세해지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폐지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투세 도입 여부에 대한 논의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과 일본 등 다수의 선진국은 주식 거래에 따른 자본 이득과 손실을 통산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금투세와 유사한 자본시장 과세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 대만 등 중화권에서는 여전히 증권거래세를 주축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대만은 주식 양도소득세 도입을 추진하다가 주가 급락과 투자자 반발로 철회한 사례가 있습니다.

 

금투세 도입 여부는 자본시장 활성화, 세수 확보, 과세 형평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정부와 정치권, 투자자들 간의 지속적인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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